[손해배상(기)][미간행]
[1] 현행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기혼의 아들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2]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 갑이 현행 민법 시행 전 사망하였는데, 당시 유족으로 호주이자 아버지인 을, 어머니 병, 처 정이 있었고, 자녀는 없었던 사안에서, 현행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따라 망인의 처 정이 갑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한 사례
[1] 구 조선민사령(1912. 3. 18. 제령 제7호, 폐지) 제11조 , 민법 제1000조 , 부칙(1958. 2. 22.) 제25조 제1항 [2] 구 조선민사령(1912. 3. 18. 제령 제7호, 폐지) 제11조 , 민법 제1000조 ,부칙(1958. 2. 22.) 제25조 제1항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5683 판결 (공2015상, 312)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외 6인)
원고 2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외 6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임태혁)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위자료 상속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관습에 의하면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호주 소외 2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처인 원고 1이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자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다만 소외 2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소외 2(1973. 6. 20. 사망)의 상속재산을 산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망인의 어머니인 소외 3(1976. 10. 13. 사망)의 상속재산을 산정한 후, 소외 2와 소외 3의 각 상속재산 중 원고 1의 상속분과 원고 1의 고유의 위자료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기혼의 아들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장남이었던 망인이 1951. 3. 17.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유족으로 호주이자 아버지인 소외 2, 어머니 소외 3, 처인 원고 1이 있었고, 망인의 슬하에 자녀는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처인 원고 1이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망인의 아버지인 호주 소외 2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구 관습상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원심판시 화순 11사단 사건으로 인하여 희생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망인을 화순 11사단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그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으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위자료 상속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