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407』 피고인은 2015. 3. 3. 04:4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이 자리에 앉아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닥스 긴지갑 1개와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을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합계 1,5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6524』 피고인은 2015. 8. 15. 02:27경 부산진구 F에 있는 'G' 2층에서 피해자 H가 물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077』 피고인은 2015. 9. 5. 20:0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I 소유의 KB국민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 L, M, N, O,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