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4039 | 부가 | 2006-05-25
국심2005중4039 (2006.05.25)
부가
기각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증빙도 없으며 사실확인서가 도급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미흡하므로 도급공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상호 : OO건축)이 OOO OOO OOO OOO OOO번지 단독주택(펜션주택, 조립식건물 189.54㎡,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8천만원에 시공하였다는 건축주인 엄OO의 확인에 따라 도급공사금액 8천만원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2005.4.9.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3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 건축주와 사전에 약정된 노임을 받고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도와 준 사실은 있으나 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2년도에 쟁점주택(팬션주택)을 8천만원에 청구인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2004년 3월경 건축주인 엄OO이 사실확인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건축주가 직영공사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단지 공사현장의 노무자 감독과 잡부인력을 충원하는 일을 담당하였을 뿐 청구인이 도급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건축주의 남편 김OO과 당시 공사현장 노무자, 자재납품업자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도급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도급공사금액 8천만원에 시공하였다는 확인서를 건축주인 엄OO으로부터 받아 8천만원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36,32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공사현장 감독업무만 수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 OOO OO지역에서 출생하여 농사와 건축공사 현장의 목수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엄OO의 쟁점주택 신축시 청구인은 목수일과 잡부들 작업관리, 공사현장의 자재등 현장관리 업무를 하면서 일당 10만원씩 받기로 하고 2002년 6월경 약45일간 공사에 관여하였고, 당시 주택건축공사에는 청구인과 엄OO의 조카(청구인의 학교 선배)인 한OO가 참여했으며, 엄OO의 남편인 김OO이 공사를 하면서 자재대금지급과 자금수불을 직접 맡는 등 직영공사를 한 것이며, 청구인은 도급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김OO과 김OO의 조카 한OO, 청구인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한 근로자 차OO, 권OO, 건축자재판매상 김OO와 김OO, 포크레인 중기기사 하OO, 정OO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김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도급공사금액 8천만원에 시공했다는 엄OO의 당초 사실확인서는 엄OO이 작성 제출한 것이 아니라 김OO이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건축주 엄OO의 당초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① OOO OOO OO마을에서 공사중인 3동을 “사양”으로 60평에 대한 공사금액을 8천만원으로 하고, ② 자재구입은 시공자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동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호가 “OO건축”으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연락처와 휴대전화번호(019-OOOOOOOO) 등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엄OO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과 도급공사계약을 할 당시의 것으로 인정된다.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건축주 엄OO과 남편 김OO은 건축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김OO은 쟁점주택을 본인이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직접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재대금 영수증, 인건비 지출내역,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채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는 바, 김OO은 1986.6.28.부터 2002.10.6.까지 OOOOO OOO OO동에 거주하다가 쟁점주택 신축일(2002.9.25) 이후인 2002.10.7.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과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서울에 거주하면서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팬션주택을 여러 달에 걸쳐 직영으로 시공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건물 신축에 참여하였다는 청구외 한OO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장관리 및 노무자를 관리하였고 한OO는 자재구입 등을 담당하였으며 쟁점주택은 건축주가 직영공사를 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장부 및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노임 등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김OO이 쟁점주택을 직영으로 신축하였다는 입증자료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대금 등에 관련된 증빙을 보면, 인건비와 관련하여 청구외 차OO 등 6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6,7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건축자재비는 청구외 김OO 등 8인이 건축주 및 청구외 한OO로부터 26,146,9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인건비 및 건축자재비 지급확인서는 이 건 과세후에 노무자와 자재구입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으로 당초 건축주의 공사 장부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 건축주와 사전에 약정된 노임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동원한 노무자에 대한 노무비를 김OO으로부터 청구인이 일괄 지급 받아 쟁점주택 준공후 노무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김OO의 사실확인서는 도급공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미흡하고, 달리 건축주가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도 없는 이 건의 경우 당초 건축주가 확인한 도급공사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