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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3 2016노8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2015 고단 6121』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84 기 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자 벌금 50만 원 및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2015 고단 6121』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84 기 재 각 죄 와 판시 『2015 고단 6379』 사건의 죄 및 판시 『2015 고단 6984』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 재 각 죄에 관한 부분)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6984』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 2015. 3. 14. 자 피해자 CN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6121』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기 재 2015. 3. 14. 자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로 인정되고, ②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6984』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기 재 2015. 5. 17. 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6121』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8 기 재 2015. 5. 17. 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로 인정된다.

한편 위 『2015 고단 6121』 사건은 2015. 10. 8.에, 위 『2015 고단 6984』 사건은 2015. 11. 10.에 각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2015 고단 6984』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기 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3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2015 고단 6984』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기 재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중 『2015 고단 6121』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84 기 재 각 죄와 판시 『2015 고단 6379』 사건의 죄 및 판시 『2015 고단 6984』 사건의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