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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101609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13. 피고와 주식회사 빅툴즈의 주식 75,000주를 37,500,000원(지급기일 2007. 12. 31.)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07. 2. 9. 피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5186 및 같은 법원 2010하면15186으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1. 11. 9. 면책결정을 받고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피고의 책임은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