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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0.17 2017고단4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 2017 고단 42 사건과 병합된 이 법원 2017고 정 14 사건의 공소사실이 동일하므로 이하 양 사건을 별도로 구분하여 설시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은 약 25년 전부터 C에 있는 D( 이하 ‘ 이 사건 공방’ 이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목기 공예품을 제작하여 오던 중 2008. 1. 4. E도 무형 문화재 F로 지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자로서 2007년부터 피고인 B의 문하생으로 입문하여 이 사건 공방에서 피고인 B을 보조하여 목기 공예품 등을 제작해 왔다.

[ 작품 제작 및 출품 경위] G은 H을 발굴ㆍ시상함으로써 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H의 수출 및 판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71년 제 1회 대회가 개최된 이후 매년 1 회씩 대회를 개최하여 대통령상 1명과 국무총리 상 2명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2015년 제 45회 G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아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J 단체가 주관하였고, 정부의 소 상공인진흥기금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었다.

G에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예선 (E 지역의 경우는 ‘K’ 을 지역 예선으로 함) 을 거쳐야 하고, 출품자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출품하여야 한다.

G의 출품분야인 목 칠공예의 하위 분야로서 나전 칠기는 나무를 깎아 목기를 가공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목기를 삼베로 싼 다음 그 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옻칠하고 건조를 반복하는 작업( 소위 ‘ 초 칠 및 중 칠’) 을 거쳐, 위와 같이 옻칠이 된 목기에 나전으로 문양을 만들어 넣고, 그 위에 마무리 옻칠을 하는 작업을 통해 만들어 진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 이 사건 공방의 문하생들과 함께 작업하여 나전 칠기를 포함한 여러 목공예 작품을 만들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여 왔고 그중 목기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