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13 2014가단3829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케이이씨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스플렉스, 주식회사 아이티네트워크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