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7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모욕, 상해 피고인은 2016. 6. 27. 17:02 경부터 17:10 경까지 약 8분 동안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35 세) 가 종업원으로 있는 E 사격 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가 “ 게임을 하려면 선불로 요금을 지불하고 안하실 거면 나가 달라” 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고, 손님들 앞에서 “ 씨 발,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스텐 기둥에 머리를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사격 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27. 17:1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주인 아저씨와 손님이 싸운다’ 는 112 신고 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손님들과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G에게 “ 씨 발, 좆 까 경찰 놈들 아, 너 이름은 뭔 데요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7. 17:20 경 수원시 팔달구 갓 매 산로 31 매 산사거리 앞 도로를 운행 중인 수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찰차 내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피고 인의 옆에 동승하고 있던 순경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7. 18:45 경부터 2016. 6. 27. 20:13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