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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22 2015가단1060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의 2011. 10. 4.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20,000,000원, 차임 : 8,800,000원(12개월 선지급 ,월 733,333원), 임대차기간 : 2011. 10. 14.부터 2013. 10. 13.까지]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임차보증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