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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25973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20. 10. 13.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