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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21838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7년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E 공정증서 2017년 제125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정본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위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2018. 3. 14 이 법원 2018타채3474호로 채무자 D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F 신축공사 현장에 인력공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일체의 대금 중 4,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금원’ 채권(이하 ‘이 사건 인력공급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2018. 3.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인력공급채무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D을 통해 인력을 ‘소개’받은 것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D은 매일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과 같은 곳에서 일을 할 일용 노무자들을 모집한 후 피고와 같은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당일 노임을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다음 그들로부터 노임수령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 매월 피고에게 해당 노임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D에 대하여 위 월별 정산되는 노임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은 노무자들로부터 노임의 대리수령권한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