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62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K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8. 16. 07:45경 광주시 E아파트 앞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날아온 돌이 원고 차량의 앞 유리에 부딪혀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 차량은 위 도로 2차로에서 원고 차량에 앞서 주행 중이었다.

다. 원고는 2018. 9.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주행 전 적재함에 있는 물건이 도로에 낙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돌이 원고 차량 앞유리에 부딪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 차량의 유리창이 주행 중 날아온 돌에 의해 파손된 사실, 당시 적재함을 설치한 덤프트럭인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앞서 2차로에서 주행 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 차량 앞유리로 날아온 돌이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져 나온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 차량의 주행 중 적재함에서 돌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 및 피고 차량의 거리와 충격 위치에 비추어 보면, 그 돌이 원고 차량의 앞유리로 곧바로 날아오는 것은 물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