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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0 2016구합17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5. 10. 24.경 설립되어 식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9.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2014. 12. 17. ‘3개월 수습을 해보니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을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872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하 ‘선행 구제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2014. 12. 31. 원고에게 ‘위 구제 신청 사건을 검토한 결과 2015. 1. 2. 08:30부로 원직에 복직하라는 통보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한편 위 구제 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11. ‘참가인의 복직명령에 따라 원고가 복직하였으므로 그 구제 신청을 각하한다’는 취지의 재심판정(같은 이유를 들어 위 구제 신청을 각하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복직 통보(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를 받고 2015. 1. 5. 참가인의 사업장에 출근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 7. 참가인에게 ‘원직 복귀와는 맞지 않는 박스 포장 등의 업무를 주고 근무를 강요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참가인의 회장과 면담을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다음 같은 날부터 참가인의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에 참가인은 2015. 1. 22. 원고에게 '원고는 2015. 1. 7.부터 무단결근 중이므로 즉시 업무에 복귀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라.

참가인은 그 후로도 원고가 계속 출근하지 않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