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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20 2016고단1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00:2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주점 종업원을 때려 그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E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