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6 2018고단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02: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 양로 289에 있는 벌 말 오거리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민 백사거리 방향에서 인덕 원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던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7. 01:15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정육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이수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2:37 경 안양시 동안구 벌 말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