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9 2019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9. 23:40경 진주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그 밖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시기, 혈중알콜농도,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