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56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22189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