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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노4932

건조물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계약상의 물품 납품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간 것뿐이므로 이를 들어 주거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물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0. 07: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귀금속제작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제작 의뢰하였던 유압기계 2대를 납품 기한에 납품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위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번호 키를 해제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납품 기한은 2016. 2. 27. 까지인데, 그 전에 발주 자로부터 제품 상태와 시운전에 대한 확인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②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2. 15. 위약금 청구를 위하여 고의적으로 물품의 검수와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기초사실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5. 10. 1.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대표이사 D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5. 11. 30.까지 E에 유압기 오시 다시, 로 라 쌍 1차, 2차, 3차, 금형( 대), 금형( 소) 등 물품( 이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