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계약상의 물품 납품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간 것뿐이므로 이를 들어 주거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물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0. 07: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귀금속제작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제작 의뢰하였던 유압기계 2대를 납품 기한에 납품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위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번호 키를 해제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납품 기한은 2016. 2. 27. 까지인데, 그 전에 발주 자로부터 제품 상태와 시운전에 대한 확인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②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2. 15. 위약금 청구를 위하여 고의적으로 물품의 검수와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기초사실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5. 10. 1.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대표이사 D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5. 11. 30.까지 E에 유압기 오시 다시, 로 라 쌍 1차, 2차, 3차, 금형( 대), 금형( 소) 등 물품( 이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