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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1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17. 00: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 정차된 자신의 ‘BMW 520d (D)’ 차량 내에서 안 지현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2 정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안 지현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