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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고정243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조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서 화목난로(이하 ‘이 사건 난로’라고 한다)에 나무를 넣어 불을 피운 다음 잔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이곳을 벗어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난로에 불을 피우고 남은 잔불을 끄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같은 달 13. 00:54경 이 사건 난로에 있던 잔불이 그곳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조 바닥에 떨어져 이 사건 창고에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임차해 사용하는 ‘D’ 비닐하우스 작업장, 피해자 E이 임차해 사용하는 ‘F’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조, 피해자 G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H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조로 되어 있는 창고를 모두 태우고, 피해자 I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J’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조의 비닐하우스 및 보관물품 일부를 태웠으며, 이 사건 창고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지프 루비콘 승용차와 M 더블캡 탑차의 조수석 좌측면 부분을 화기로 훼손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G의 각 법정진술

1. G, E, I,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과학수사반 현장감식결과 첨부), 내사보고(소방서 화재 발생 종합 보고서 첨부)(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감정관 O 전화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전날 이 사건 창고에서 이 사건 난로에 불을 피웠지만 남은 잔불을 끗고 설령 끄지 아니한 잔불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잔불이 이 사건 창고 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