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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8.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강원 춘천시 C 앞 도로부터 강원 춘천시 D 펜 션 앞 도로까지 약 12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D 펜 션 앞 도로를 신북읍 쪽에서 소양강 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상하수도 공사 구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상하수도 공사현장 펜스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감정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