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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나1863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연월일불상경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C는 2018. 12. 1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피고에 대한 카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12. 2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D은 2019. 4. 2.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카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C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에도 위 신용카드거래약정에서 정한 카드원리금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7. 4.을 기준으로 피고가 미지급한 카드원리금을 계산하면 합계 1,074,439원(= 원금 995,580원 이자 74,859원)이 된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카드원리금 1,074,439원 및 그중 원금 999,58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