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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6노76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휴대하여 피해자 A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11.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 1. 12.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던질 듯이 휘두르면서 피해자 A을 협박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A은 경찰 수사단계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당구장에 들어온 후 피해자 A 등과 마찰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 B의 언행,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 A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