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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7 2020고단4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 중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9. 22:20 경부터 2020. 4. 25. 00:00 경까지 위 ‘C ’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마이크, 드럼 등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시설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인 서, 간이 진술서, 영업장 부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수사보고( 라이브 까페 음향기기 설치 ㆍ 반주 및 손님 상대 노래 부름 영업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