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9 2019고단967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삼성갤럭시 7)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될 통장, 현금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에 의해 수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피해금액의 송금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줄 것처럼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C의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세금 감면을 위해 자금을 세탁하려고 한다. 1일 일당으로 25만 원을 줄 테니,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현금으로 돈을 전달받아 지정해 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여권채권부 담당자 F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4.2%의 이율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기존에 대출이 있는 H 대출금 800만 원을 미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H 대출금 상환 담당자 I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I 명의 계좌는 H 대출금 상환 계좌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6. 12:50경 I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K)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날 계좌 명의자인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