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28,8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2017. 2. 28. 속초시 D 지상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724,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하였다.
나. C은 2017.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66,5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이후 공사대금은 추가공사분 10,010,000원을 더한 576,51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8. 2. 2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9. 28. ㈜E 명의로 198,000,000원, 2017. 11. 3. F㈜ 명의로 188,496,000원, 2018. 3. 9. F㈜ 명의로 32,560,000원, 2018. 3. 26. F㈜ 명의로 28,600,000원 총 447,656,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이 법원 2018가단5085호로 C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28,854,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3.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12, 18,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