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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6. 07. 선고 2017가합17262 판결

사해행위취소[국패]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00원은 이미 AAA에 의해 인출됨으로써 채무자인 AAA에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7가합1726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PPP 외1

변론종결

2018. 5. 21.

판결선고

2018. 6. 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2013. 1. 7.자 39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337,791,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37,791,29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농협은행 계좌에 대한 2013. 1. 7.자 395,000,000원의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을 337,791,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37,791,29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AA은 피고의 남편이다.

나. AAA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 1. 7. BBB, CCC에게 1,280,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매수인들로부터 2012. 11. 28. 계약금 130,000,000원을, 2012. 12. 21. 중도금 750,000,000원을, 2013. 1. 7. 잔금 400,000,000원을 전액 수표로 지급받았다.

다. AAA은 2012. 11. 18. 위 매매대금의 계약금 중 120,000,000원을, 2013. 1. 7. 잔금 중 395,000,000원을 각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는 한편, 나머지 매매대금 765,000,000원은 근저당권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부동산 중개비용을 지급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다.

라. AAA이 2013. 1. 7. 이 사건 계좌에 395,000,000원을 입금할 당시 AAA에게는 2012년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2,875,010원(= 851,900원 + 2,023,110원)이 발생한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334,916,280원(= 214,436,940원 + 120,479,340원)이 부과될 예정이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화성새마을금고에 10,266,260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9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위 증여 당시 AAA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337,791,29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은 10,266,260원밖에 없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AAA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으며,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337,791,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37,791,290원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AAA에게 납부기한을 2013. 7. 31. 내지 2016. 9. 7.로 각 정하여 결정・고지한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2. 11. 28. 이미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AAA의 2012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875,010원 및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334,916,280원의 합계 337,791,290원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AAA이 2013. 1. 7.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39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증인 A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A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DDD갈비에서 이 사건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내역, AAA이 근무하던 DDDD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계좌로 AAA의 임금을 지급한 내역, 이 사건 계좌와 AAA의 농협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 내지 AAA이 사용하는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사이에 수시로 금원이 이체된 내역 등이 확인되는 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등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은 확인하기 어려운바, 거래내역 대다수가 AAA 명의 계좌로의 이체내역이거나 AAA과 관련된 금원의 입출금 내역인 사실에 비추어 2013. 1. 7. 이전부터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며 사용한 자는 AAA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2013. 1. 7. 395,000,000원이 입금될 당시 2,315,690원이었다가 2013. 6. 21.경에는 1,920,422원이 됨으로써 그 무렵 위 395,000,000원이 모두 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AAA은 2013. 1. 7.경부터 2013. 5. 13.경까지 246,6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AA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였다가, 이후 2013. 5. 22.경부터 2013. 6. 12.경까지 167,549,819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 다시 2013. 6. 7.경부터 2013. 6. 21.경까지 170,8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AAA의 계좌 내지 AAA이 사용하는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위 395,000,000원 중 최소한 249,850,181원(= 246,600,000원 + 170,800,000원 - 167,549,819원)은 AAA이 사용하

였음이 명백한 점, ③ 위 249,850,181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 1. 7. 이전부터 AAA이 이 사건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된 자금의 출처가 모두 AAA이며, AAA이 2013. 1. 7. 이전부터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면서 이체해왔던 카드대금 내지 대부업체 채무변제금 등이 2013. 1. 7. 이후에도 계속 이체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249,850,181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피고가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송금된 돈의 출처, 인출자, 인출시기 및 인출금액, 그 사용용도, AAA과 피고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계좌의 이용을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AA은 자신의 돈을 관리하기 위해 피고의 승낙 아래 이 사건 계좌를 전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395,000,000원도 모두 AAA이 인출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AAA과 피고 사이에 위395,000,000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AAA과 피고 사이에 위 395,000,000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AA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95,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위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337,791,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현재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대부분이 인출된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7,791,290원을 가액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으로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고,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2) 피고가 AAA과의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3. 1. 7. 이 사건 계좌로 395,0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 위 금원이 현재 이 사건 계좌에서 모두 인출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위 법리에 의하면 예금주 명의신탁에 따라 채무자가 수익자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위 예금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입금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더이상 수익자에게 예금주 명의신탁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AAA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395,000,000원을 모두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원고는 피고에게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AAA 명의 계좌로의 이체내역이거나 AAA과 관련된 금원의 입출금 내역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등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2013. 1. 7. 이전부터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며 사용한 자는 AAA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위 395,000,000원 중 최소한 249,850,181원은 AAA이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점, ③ 나머지 금원도 AAA이 이 사건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사용하여 왔던 점이나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된 자금의 출처가 모두 AAA인 점에비추어 AAA이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395,000,000원은 이미 AAA에 의해 인출됨으로써 채무자인 AAA에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