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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4 2019가단1079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61,079원과 그 중 83,3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C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1. 28. 물품 반품 및 미입고 분에 관한 대금정산을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31.까지 96,8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금을 2018. 12. 31.부터 10개월로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위 지불금에 관한 분할변제약정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8. 12. 31.부터 2019. 9. 30.까지 10회에 걸려 매월 9,680,000원(지불금 96,800,000원×1/10)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하며, 이 사건 약정의 분할변제약정에 따른 변제기도 모두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6,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피고가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변제를 위하여 2019. 1. 2. 500만 원,

2. 11. 300만 원,

3. 5. 200만 원,

4. 12. 200만 원,

5. 7.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각 분할변제금의 원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분할변제금에 대하여 2019. 11. 25.까지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원금은 83,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