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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3162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채권 성립 및 추심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5. 5.경까지 주식회사 진흥(이하 ‘진흥’이라고 한다)에게 공급한 페인트 및 도료 대금 중 47,272,080원을 받지 못하여, 2015. 6. 3.경 이 법원 2015카단4146호로 진흥의 에이비이씨산업 주식회사(이하 ‘에이비이씨산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 법원 2015차6070호로 진흥은 원고에게 '47,476,180원 및 그 중 47,272,080원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2015. 6. 10.자 지급명령을 받았다.

진흥은 에이비이씨산업으로부터 두산중공업 내에 집진기 설치 작업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도급받았는데, 원고는 에이비이씨산업을 제3채무자로 하여 2015. 10.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에이비이씨산업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에이비이씨산업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진흥에 대한 155,086,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는데, 진흥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피고들에게 전부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들의 채권 성립 및 변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① 피고 대현철강은 2015. 3.경 총 99,407,673원 상당의 산업기계용 철강자재를 진흥에 납품하고, 2015. 5. 29. 진흥의 에이비이씨산업에 대한 채권 중 44,407,673원을 양도받았고, ③ 피고 B는 진흥으로부터 고소작업차 작업을 하도급받아 2015. 4.부터 2015. 5.까지 총 11,880,000원 상당의 장비와 용역을 제공하고 2015. 6. 1. 진흥의 에이비이씨산업에 대한 채권 중 11,880,000원을 양도받았고, ③ 피고 C은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진흥에게 총 165,544,000원 상당의 흡착탑, 후드, 필터 등을 납품하고, 2015. 6. 11. 진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