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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7 2017나2053652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7.부터 ‘D’라는 상호로 중고차량의 매매, 알선, 등록대행업을 영위하였고, 피고 B는 2009.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D에 소속되어 중고차딜러로 근무하면서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중고차량 매입대금을 송금받아 차량을 매입한 후 다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에서 중고차량 매입대금 등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남은 차액 상당액을 피고 B의 수입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는, ① 2009. 10.경부터 2011. 10.경까지는 3개월 동안의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 ~ 2,000만 원까지는 40만 원, 2,000만 원 ~ 3,000만 원까지는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중고차량 매입대금으로 송금받았고, 그 과정에서 3개월 내에 매입한 중고차량이 판매되어 피고 B가 원고에게 중고차량 매입대금을 반환하더라도 미리 공제한 선이자를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받지는 않았고, ② 2011. 11.경 이후부터는 피고 B가 중고차량 매입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매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하였으며, ③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D’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매월 60만 원 내지 65만 원 정도를 납부하였고, 중고차량 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최소 10만 원 내지 최대 4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비용을 지급하고 ‘D’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중고차량 매입대금을 지원받지 않고 피고 B의 여유자금이나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중고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었고, 중고차량의 매입대금과 판매대금에 대하여는 피고 B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SC제일은행 계좌 등을 통하여 피고 B가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마. 피고 B와 원고는 중고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