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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노43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범하였고, 편취 액과 횡령 액의 합계가 4억 원을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액도 합계 약 1억 8,0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장기기 증서 약 등을 통하여 향후 사회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