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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43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용할 마음을 먹었다.

1.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가. 2014. 2. 11. 예산 유용 관련 허위지출 결의서 작성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2. 11. 예산 유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① 2014. 2. 초 순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의 행정실장 E에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연도 분교의 관리 비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D 분교의 폐교 관리비 예산을 자신의 지인인 F, G, H, I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출 결의 서를 기안해 학교 내부의 예산 결재 시스템에 올리도록 지시하고, ② 이러한 지시를 받은 위 E은 피고인이 위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2014. 2. 6. 경 위 학교 행정 실에서 제목란에 “ 지출 결의 서”, 적요란에 “ 고용 일 : 2104. 02. 06. ~ 2014. 02. 07. (2 일간), 고용 내역 : D 분교 교대 물품정리 및 교외 운동장 잡초 제거 등, 예산액 : 84,160원 * 4명 * 2일 = 673,280원” 이라고 허위 기재를 하여 지출 결의 서를 전자 문서로 기안 해 위 시스템에 올리고, ③ 피고인은 2014. 2. 6. 경 위 교장실 컴퓨터에서 위 지출 결의 서에 대해 1 차 결재를 하고, ④ 2014. 2. 11. 경 위 교장실 컴퓨터에서 위 지출 결의 서에 대해 최종 결재를 한 후, ⑤ 위 E으로 하여금 2014. 2. 중순경 위와 같이 최종 결재된 지출 결의 서를 위 행정 실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문서 인 지출 결의 서 1 장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행정 실 캐비넷에 위 지출 결의 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7. 9. 예산 유용 관련 허위지출 결의서 작성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7. 9. 예산 유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① 2014. 7. 초 순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의 행정실장 J에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연도 분교의 관리 비로 사용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