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1. 망 A의 소송수계인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E, F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근저당권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 C에게 물품대금채무 18,404,145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망인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피담보채무의 변제 1) 망인은 2008. 2. 28.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 D는 피고 C의 채권자로 2010. 3.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카단803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피고 D는 2010. 5.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타채4138호로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에 기해 2010. 5.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피고 D는 망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39639호로 27,841,251원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9. 8. 망인과 아래와 같이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1. 피고(망인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는 C(이 사건 피고 C을 가리킨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간 생략) 돈 1,000만 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추심권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타채4138호)인 원고에게 2010. 8. 31. 이미 지급하였음을 원고(이 사건 피고 D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 피고 서로 확인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양자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과 관련하여 위 제1항에서 이미 지급한 돈 이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한다. 4) 피고 D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망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심하였다는 내용의 추심신고를 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