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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3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로 152에 있는 언삼교 남단 사거리를 C 방면에서 언양읍성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남천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