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7 2020고단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축동치안센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버스정류장, 마을 입구 등이 위치한 곳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포터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9. 12. 12. 19:08경 진주시 강남로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4, 40번),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