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5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라.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범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4. 16.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2012고단5543』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신차 수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익이 많이 날 것이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차 해외수출 사업도 실적이 부진하여 수입이 극히 적었던 반면, 기존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리금이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7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4,95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차 해외수출사업을 하는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난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차 해외수출일도 실적이 부진하여 수입이 극히 적었던 반면, 기존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리금이 상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