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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85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121호, 2013고합16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피고 사건의 피고인 C의 직장 동료이며, 2013. 7. 2. 19:35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부용외천리 261 소재 버스승강장 부근 도로에서 C가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할 당시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5:00경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피고 사건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C가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판장의 “기소된 것은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 수차례 때려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했으면 사건 현장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말리지 않았을 때 때린 것을 못 봤을 수는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같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때린 적이 없습니다, 목을 조르고 때리고 했다면 어떻게 사건 현장까지 오겠나요”라고 진술하고, “전혀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때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 모르게 때렸을 수도 있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때리거나 목 조르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 동안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