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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83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9. 경부터 2018. 3. 3. 경까지 위 음식점을 찾은 15㎡ 크기의 바닥면적에 테이블 4개, 가스렌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주류와 곱창, 순대 등의 안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 01:00 경 위 1. 항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7 세), E(17 세), F(17 세), G(17 세 )에게 주류인 소주 4 병과 안주인 곱창 등 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