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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48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H, 피해자 I 등과 함께 속칭 포커 도박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C를 동원하여 마치 피해자들을 사기도박 혐의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잃은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1. 12. 18:00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4. 11. 11. 13:00은 오기로 판단된다.

부산 사상구 J 소재 K 식당에서 피해자들 등과 함께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를 도박 현장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큰 소리로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을 당했다. 지금 게임한 내용이 다 녹음되어 있다. 경찰서 가자.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현장을 동영상 촬영하며,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현장을 떠나려는 도박 참가자인 L 등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부터 700만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700만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합계 1,40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좌번호 메모지, 카카오톡 내역

1. 각 압수조서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H, M, N, O의 각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번호 메모지, 카카오톡 내역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3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