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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32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2.15.(842),230]

판시사항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관리하면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상 효과의 귀속

판결요지

지입차주가 그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위 지입차주가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운행관리에 관한 행위의 법률상 효과는 위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운임등 경제적 이익이 지입차주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법률행위의 효과까지도 그 귀속을 같이 할 의도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승산

피고, 상고인

중앙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에 지입된 이 사건 차량은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피고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차량을 지입차주인 소외인이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을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이 이 사건 세탁기 74대를 운송하던중 그 판시와 같은 사고로 위 운송물을 멸실, 훼손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계약해석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동차지입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인은 피고 회사와는 독자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원고로부터 받는 운임등에 관하여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운임을 소외인 개인의 은행통장으로 온라인송금을 하였으며 원고 역시 소외인이 위와 같이 독자적으로 운송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효력을 피고 회사에게 귀속시킬 의도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이 지입차량의 차주로서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운행관리에 관한 행위의 법률상 효과는 피고 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운임 등 경제적 이익이 위 소외인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법률행위의 효과까지도 그 귀속을 같이 할 의도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상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명의대여자이고 영업주는 소외인인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은 지입차량의 경우 대외적으로 그 차량의 관리운행권은 피고 회사에 귀속하고 지입차주는 그 관리운행권을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그 관리운행에 관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취지이고 소론과 같이 상법 제24조 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2.4.선고 87나166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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