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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6 2016고정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소재한 커피 전문점 C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고소인과 위 커피 전문점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 이 가게는 월 매출이 1,221만 원이고 월 순이익이 516만 원이다.

지난 6개월 간 매출액이 68,547,066원이다" 라고 하며 월별 매출 현황서를 열람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커피 전문점의 6개월 간 실 매출액은 47,007,166원이나 피고인이 포스 입력 기에 21,539,900원을 허위로 입력하여 매출을 조작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조작된 월별 매출 현황서를 고소인에게 보여주며 실제보다 그 가치를 높은 것처럼 기망하여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월별 매출 현황, 일자별 매출 현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