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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2노313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