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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37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판시 제 1 죄 : 징역 1년 6월, 판시 제 2 죄 :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결은 판시 제 1, 2 죄가 각 판결이 확정된 별건의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관계에 있다고

보면서도 판시 제 1, 2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후 그 처단형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2013. 1. 25. 판결이 확정된 별건의 사기죄( 이하 ‘ 제 1 사기죄’ 라 한다) 는 2008. 3. 11. 자 및 같은 해

9. 30. 자 사기 범행에 대한 것이고, 2012. 2. 24.( 원심 판결에 기재된 2012. 5. 10. 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별건의 사기죄( 이하 ‘ 제 2 사기죄’ 라 한다) 는 2009. 11. 16. 자 사기 범행에 대한 것이므로 제 1, 2 사기죄와 판시 제 2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판시 제 1 죄는 제 1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판시 제 1, 2 죄는 확정판결 전, 후의 범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 판결은 판시 제 1, 2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