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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3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장으로서, 2006. 5.경 조달청의 충북 괴산군 E 관광지 조성공사를 수주받아 공사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금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하였다가 차액을 되돌려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는 2011. 8. 4. 충북 괴산군 소재 E 관광지 조성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F 명의로 조경공사에 참여한 G와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계약금보다 8,100만 원이 과다계상된 824,078,200원을 공사계약금으로 정한 다음 8,100만 원을 되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24. G에게 기성금 명목으로 219,172,800원을 지급하고 2011. 11. 말경 G로부터 기성금 중 초과 지급한 35,00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2. 1. 4. G에게 기성금 명목으로 178,301,200원을 지급하고 2012. 1. 초순경 G로부터 기성금 중 초과 지급한 46,000,000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합계 81,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금을 만들어 이를 횡령하였던 점, 피고인은 일부 금원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