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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9.09 2015노9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검사) 피고인이 피해자(여, 당시 13세)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결과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31. 23:30경 창문으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꼼짝 못하게 꽉 끌어안은 채 상의와 반바지 및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는 어깨를 눌러 이불 위에 눕히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가 밀치자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하면서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들키자 출입문으로 도망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모텔로 데리고 가서는 2011. 11. 1. 00:45경 그곳 205호 객실 침대 위에서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게 하고 그녀가 계속 거부함에도 반바지와 속옷까지 억지로 벗기고는 몸 위에 올라탄 채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1회 간음하였다.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