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1.14 2020도1210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 법 위반죄, 무고죄, 뇌물수수 및 뇌물 공여 죄,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