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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44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년 이후 동종범죄(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마트나 의류매장, 백화점 등지에서 진열품이나 고객의 휴대품을 절취하는 수법의 범행)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2년과 2014년에는 각각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반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2개월 넘게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가환부 되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안고 있는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 배우자가 피해자와 재결합하여 피해자를 치료받게 하고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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