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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42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22:45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178에 있는 ‘인어포장나이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그의 친구인 C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짜바리 새끼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49세)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위 E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