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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고합1024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부부싸움 후 아내가 집을 나가 버리자 화가 나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 D과 아들 E에게 “불을 지르겠다.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에 있는 쿠션과 옷이 들어 있던 상자에 불을 붙였으나 D이 물을 뿌려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방촬영 영상 관련) 및 그에 첨부된 현장 촬영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이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부싸움 후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두 자녀가 잠을 자고 있는 새벽시간인 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점, 피고인의 주거지는 공동주택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