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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1.28 2015나1003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13. 피고 명의로 개설된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계좌에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2012. 3. 26. 1,500만 원, 2012. 4. 3. 500만 원, C로부터 2012. 11. 7. 2,000만 원, 2013. 3. 19. 2,000만 원을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 13.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에게 D 재개발지역의 분양권을 담보로 1억 4,000만 원을 약정이자 2,000만 원,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4회에 걸쳐 약정이자 2,000만 원과 대여원금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이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 원고가 계좌 이체한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관계,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